반려견 2마리 산책나왔다가 한마리 목줄이 풀려 (고장인지 체결불량인지는 모름)
도로 반대편에서 중앙선 넘어 잘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에 충격
1년 8개월 소송 진행 결과 90:10 판결 (치료비 및 소송비용)
최종 판결문 중
"이 사고로 사랑스럽게 기르면서 같이 지내던 푸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
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,
원고와 푸들의 관계, 다친 정도, 사고 경위 및 그 후 정황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는 30만원으로 정한다."
심지어 승소? ㅋㅋㅋㅋㅋ
개판이구만 진짜
위자료는 운전자가 받어야겟구만...미췬년들이 정말
묵음으로 패버린다는거는 소리 안나게 팬다는거야?
오늘도 빡대가리 인증 잘~ 보고 갑니다~~
항소심 판사는 술마시고 판결한건지 판결문 전문 보면 가관임..
횡단보도 운운하는데 파란불에 뭔 횡단보도 주의 타령에
저상황에서 회피기동을 하면 2차 사고가 더 크게 날 상황인데
견주도 병신이지만 판사 하는 말 들어보면 미친놈인줄 알았음
개 또는 고양이 차도에서 다치게 하면 실형 때려라. 민식이 법처럼.